층간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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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속담에 '세 닢 주고 집 사고 천 냥 주고 이웃 산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다.

이웃의 중요함과 이웃간 정분이 두텁고 사이 좋게 어울려 지내는 것을 뜻 하는 말이다.

경조사 때는 손발을 걷어 붙이고 마치 자기 일처럼 도와주는 것이 이웃이요 맛 있는 음식을 하면 조금씩 나눠 주는 정이 우리네 미덕이었다.

또한 속상한 일을 당해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으면 이웃을 찾아가 흉금 없이 터놓고 얘기하곤 한다.

그래서 이웃을 사촌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이러한 이웃사촌간 정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세태와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택이 늘면서 점차 시들해지고 있다.

주차 문제와 층간 소음 문제 그리고 사소한 말다툼 끝에 주먹다짐을 벌이고 흉기까지 휘둘러 이웃간 원수가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된다.

심지어 층간 이웃에 누가 사는지 모를 정도로 야박해 지고 있는 것은 물론 층간 소음으로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장 흔히 문제되는 건 아이들이 뛰놀면서 쿵쾅거리거나 피아노 소리와 헬스 기구 소음 등으로 얼굴 붉히는 경우가 많다.

층간 소음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나서 경범죄로 적용키로 하고 있어 이웃간 따뜻한 정은 더욱 매 말라지는 느낌이다.

경찰은 층간 소음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신고가 들어오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으로 해결하겠다는 얘기다.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는 소음기준이 적용돼 별 문제가 없지만 예전에 지은 아파트인 경우는 떠드는 소리가 위층과 옆집으로 전달될 수 밖에 없어 당사자들은 속앓이를 할 수밖에 없을 듯싶다.

서로 조심하거나 자제를 요청해 들어주면 별 문제가 없지만 아이들이니 그럴 수도 있다라고 우기면 서로 부딪치게 돼 경찰을 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더구나 아랫층에 수험생이 있거나 조용히 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사태는 더욱 악화 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이웃간의 정이 범칙금 10만원으로 멀어진다면 아마도 우리 사회는 각박하다 못해 모든 것을 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우선 서로 배려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대화를 한다면 이웃사촌의 정이 법보다 우선 되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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