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9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건립사업이 올해 말 완공돼 내년 4월 개관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발맞춰 제주(서귀포시)를 우리나라의 국제회의도시로 공식 지정받는 한편 국제회의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은 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것으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7월 ‘서귀포시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르면 국제회의도시는 일정 규모의 컨벤션시설 및 관광숙박시설을 갖춘 광역시 또는 기초단체의 시(市)에 한해 지정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제주에서는 서귀포시를 지정 대상으로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이미지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각종 회의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의 지정을 위해 대중앙 절충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국제회의도시 지정 노력은 민선 2기때부터 계속돼 온 것으로, 현재 제주 뿐만 아니라 부산시와 경주시 등에서도 지정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져 이의 지정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는 별도로 제주도는 제주를 국제회의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민.관.학 상설자문기구를 구성해 제주도 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관광 관련 고교 및 대학과 연계해 회의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회의산업을 전문적으로 유치하고 기획할 수 있는 회의산업 전문업체를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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