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시수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내 어촌계장들과 회의를 열고 난상토른 끝에 "지난번 발생한 소라 폐사는 생산자 과실이 아니다" 며 "수협측은 손실액을 보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G수산에 통보했고 23일까지 답변해줄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협은 판매 수수료 인하, 어촌계 수매단가 조정 등을 통한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
이에 G수산 관계자는 “제주시수협의 의견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손실 보전에 대해 제주시수협측과 막후 절충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G수산은 소라 집단 폐사에 따른 피해액이 너무 크다며 절반 정도 손실을 보전할 것을 제주시수협에 요청했었다.
G수산과 제주시 수협간의 막후 협상 여하에 따라 어민들의 소라 채취 작업과 수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런데 지난 8일 대일 수출을 위해 세화항에 보관되던 소라가 집단폐사해 소라 채취 작업이 중단돼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