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 체류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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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과 대학원 지원자 감소로 각 대학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대와 3개 전문대도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 동구권 국가 등에서 온 유학생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유학생은 까다로운 입국절차부터 대학 여건의 미비, 유학생 지원 시스템 부재, 문화적인 차이, 현실적인 학업의 어려움 등 적지 않은 고충을 겪고 있다.

특히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 신청이 까다로운 데다 현행 체류기간이 1년에 그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불법 체류 등을 우려해 한국인 재정보증인을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이 매우 엄격하다.

또 외국인 유학생들은 재학중 아르바이트 등 취업이 금지돼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제주대에서 열린 전국국.공립대 대학원장협의회(회장 김장동 안동대 대학원장)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발급 신청이 까다롭고 체류기간이 1년에 그쳐 대학원과정 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체류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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