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개과천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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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교전 당시 정보상황과 판단을 둘러싼 군부 내의 시비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참담하다.

의원 다수 야당 국회의원이 던진 질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드러낸 군 최고정보부대사령관의 처신은 기강을 하늘과 같이 엄수해야 할 군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눈치채지도 못하고 우두커니 지켜보아야 하는 군 최고 지휘관들의 표정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런 상관에게 충성을 하고 싶지 않다는 군 지휘관의 언급은 놀랍기 짝이 없다.

계급정년에 쫓겨 군 내부, 특히 상관에 대한 불만을 가질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아무런 여과가 없이 노출시키면서 자신의 개인 감정을 드러내는 수법은 군 고위층으로서 국민에게 보여 줄 바른 자세가 아니었다고 보여진다. 당황한 군부의 진상 조사결과 문제의 발언을 한 육군소장의 당시 행위가 과장되었다고 한다.

그가 ‘국민의 알권리’ 존중이나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고자 한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이런 판에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을 강행하는 듯한 현재 흐름은 바람직한 민간인-군인 관계 정립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보상황 파악도 정확하지 않았고, 경계태세도 불안하여, 어쨌든 서해교전을 통해 우리 해군병사들이 사상을 당하고 전함까지 피침을 당하는 굴욕적인 판국에 무슨 낯짝으로 해군기지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안하고 불쾌한 느낌이 든다.

대제국의 꿈을 꾸는 팍스 아메리카나는 해외 군사기지의 확보를 통해 그 기반을 유지한다.

미 합참 부의장 수석보좌관이었던 제임스 블레이커에 따르면 미국의 군사기지는 군대에 의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로 정의된다. 즉 25마일(40.225㎞) 반경 이내의 모든 시설들은 가장 가까운 마을이나 도시에 연결된 단일 군사기지의 일부로 분류된다.

반면에 25마일 밖에 위치한 시설들은 다른 기지로 분류된다. 시설과 기지들은 주로 설비의 자본가치에 관한 자료에 근거해서 분류된다.

그의 조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의 해외기지 시스템은 100여 개의 국가들과 지역들에 주재한 약 2000여 개의 기지들과 그 안에 위치한 3만개의 군사시설로 구성되었고, 지구의 북극 한계선에서부터 남극내륙까지 뻗어 있었다.

그의 주장은 미국의 “해외기지시스템은 미국의 핵무기 독점, 그 다음으로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에 따르면 “미합중국의 군대가 대한민국 영토, 영해, 영공에 주둔할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다. 주둔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에 의해 미국은 위 조항에 따라 ‘시설과 구역을 공여받는다’고 되어 있다.

국방부와 해군이 제 의무와 과업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외딴 섬 제주에 군사기지를 새로이 만든다면 이것은 엄청난 예산 낭비의 우려와 민-군관계 악화, 자연 생태계 및 지역 공동체 파괴, 평화조성의 기회 박탈과 위험성 제고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사하면서까지 굳이 군사기지 계획을 추진한다면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전세계 모든 인권평화애호세력의 지탄과 반대에 봉착할 것이라는 점은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국방부와 해군, 관련 당국은 화순항 해군기지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즉시 철회해야 마땅하다.

더욱이 국방부는 과거 군사작전 수행시 저지른 일시적 과잉진압행위로 인하여 희생당한 민간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하나로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탁 트인 열린 자세로 임해주길 희망한다.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서먹해진 민-군관계의 정상화가 선행될 때에만 국민과 함께 하는 자주국방의 길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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