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사업 투자를 미끼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송모씨(29)에게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별다른 수익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함에 따라 사업이 진행될 수록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밖에 없는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상당 규모의 피해액이 현재까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이모씨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조모씨의 원금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2007년 초순 “매월 투자금의 2%를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돌려주겠다”며 황모씨에게 사업투자 명목으로 60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8년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4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경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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