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절차 복잡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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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관광지 개발사업을 승인받는 데만 700여 일이 소요되는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본격적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 추진에 있어 이의 문제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가 2일 개발사업 투자절차에 따른 소요기간을 자체 분석해본 결과 관광지 개발과 골프장 건설사업에 따른 인.허가 절차 이행 기간은 700여 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유치 후 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하기 위한 검토기간이 30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비롯해 국토이용계획 변경도 주민 의견수렴 및 관계부서 협의, 심의, 결정공고까지 30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마치고 통합(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를 이행하려면 평가서 초안 작성에서부터 통합평가 심의 및 보완까지 300일 정도가 걸리고, 이후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 및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를 밟으려면 추가로 120일(지하수 영향조사 80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40일) 정도가 소요된다.

제주도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해 4월 관련부서인 투자진흥관실, 경제정책과, 지역정책과, 환경정책과, 농업특작과, 해양수산과, 산림환경과 등으로 제주도 민자유치지원본부를 구성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인.허가 관련 부서가 한 곳에 통합운영되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 운영되면서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통합운영체계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의 한 관계자는 “직제조정에 따라 이달중에는 투자진흥관실과 지역계획담당 부서가 국제자유도시추진단으로 통합운영될 예정이나 초지와 농지, 산림 등의 업무부서는 별개로 운영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통합영향평가 절차 이행 때 그동안 시차를 두고 이뤄졌던 관계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수렴을 동시에 실시할 경우 각 30일 정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 업무처리방법의 개선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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