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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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이 상징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는 양보와 타협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가 개최한 공청회에서 일어난 논쟁은 치열했고 한 치 양보도 없었다. 양쪽이 가시돋힌 설전을 눈여겨보면 검찰은 경찰의 수사권을 가질 때 인권과 부패방지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경찰은 검사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95조 196조 개정을 쟁점화했다.

사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세상은 많이 변하고 있다. 조직혁신이란 대명제앞에 기존질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 중앙부처 핵심기관인 행정자치부는 연공서열을 깼다. 모든 행정의 틀을 바꾸는 전초가 되고 있다.

인권위원회가 생기고 부패방지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해방이후 조직 고정관념이 변해가고 있다.

하지만 세상과 조직은 변해가는데는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은 경찰의 수사권 독립문제이다. 여러모로 되돌아보면 과거에도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1980년 수사권 독립을 위해 자체 법안 준비중 검찰의 조직적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그리고 1997년 대통령 선거 당시 김대중 후보는 경찰수사의 독립성 확보를 공약했지만 당선된 후 공염불이 됐다.

특히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자문위원회가 발족되었지만 명쾌한 해법은 아직 없다. 다만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할 때 검사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상호 합의된 상태다.

그렇지만 수사지휘를 넘겨주지 않겠다는 것은 검찰의 주장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경찰이 처해 있는 실상을 잘 알고 있다. 알다시피 일선 사건.사고 현장에서 경찰의 수사권(지휘권)은 없다. 제2현장으로부터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일 수 없는 체제다.

따라서 사건과 직접 접하는 경찰은 자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활동을 할 수 없다. 이는 유능하고 법률지식이 풍부한 검사라도 경찰의 위치에 선다면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건 내용에 따라 검사의 지시명령을 기다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할 것인가 등등. 이러다 보니 사건해결이 피동적일 수 밖에 없다. 소속기관이 다르고 감독자의 위치이다 보니 문제점만 보이기 마련이며, 잘못되면 이를 문제삼아 책임을 지우는 행태도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수사체제나 사건해결을 위해 1차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주고 잘못되었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조사역할만을 검사가 하도록 하는 일본식 경찰제도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변해가는 시대에 걸맞게 경찰에 이관되는 게 바람직하다.

검찰은 절차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 절대 안된다는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고 경찰 역시 후진적 증상을 과감히 털어내야 할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지 유능하고 청렴한 경찰을 선발해 국민에 봉사하고 위민정신의 섬돌 밑에서 정의와 부정을 분별하고 국민에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경찰 60년사에 수사권 독립이라는 숙원이 해결되기를 기대해본다.<송순강.제주시 삼도동>

<제주시 삼도2동 송순강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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