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위원장 한명숙)가 올해 1~9월 접수된 남녀차별사건 99건(성희롱 65건.남녀차별 34건)을 분석한 결과다.
성희롱사건 가해자의 나이는 40대 63%, 30대 18.5%, 50대 11.1%, 60대 7.4%이고 가해자의 직위는 대표 40%, 중간관리자 34.5%, 평직원 22.9%로 나타났다.
반면 성희롱 신고자는 모두 여성으로 주로 20~30대(80%) 평직원(86.2%)이고 대졸 이상(61.9%)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성희롱’이 주로 직장내 권한 있는 남성에 의해 지위가 낮은 젊은 여성을 상대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성희롱사건 발생은 ‘직장밖에서 회식중’(37.2%)보다 ‘직장내 근무시간중’(44.2%)이 많았고, 유형별로 볼 때는 ‘육체적 성희롱’(58.5%)이 ‘언어적 성희롱’(32.3%), ‘시각적 성희롱’(3.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사건의 대상 기관은 사기업이 34건(52.3%), 교육기관이 16건(24.6%)을 차지했고 지자체는 2건으로 조사됐다.
남녀차별사건 중 29건(남녀차별 8건, 성희롱 21건)이 상정됐고, 이중 13건(44.8%)이 신청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남녀차별’(4건) 또는 ‘성희롱’(9건)으로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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