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상 권역지정을 앞두고 지역주민의 집단행동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환경연구원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합동조사팀을 구성, 이달 하순부터 1등급 권역 중 천수만 간척지 등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곳 등을 위주로 2개월 가량 현지실태조사를 다시 벌이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추진을 위해 1997년부터 2003년까지 전국의 자연환경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를 벌인 바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생태자연도 초안을 관보 등에 공개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천수만 간척지 주변인 충남 태안과 서산 지역주민 외에 전북 남원, 경남 산청, 강원 속초 등 전국 50여곳 주민들이 환경부에 `1등급 지정면적을 줄여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나 주민들이 이견을 제시하는 곳을 위주로 현지실태조사를 벌일 방침"이라며 "조사결과 등급오류가 있는 지역은 바로 잡아주고 권역지정 기준이 적합한지 여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생태자연도 확정고시 시점에 대해 "애초 7월경 고시할 계획이었으나 최대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려면 현지실태조사와 각계의견 수렴 과정을 좀더 거쳐야 한다"며 "따라서 확정고시도 2∼3개월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역민과 전문가 의견을 거쳐 초안을 보완한 뒤 관계부처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생태자연도 최종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