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FCG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주산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대도시 음식점과 판매업소, 말고기 전문 음식점 등 78곳에 대해 FCG 유통분야 품질인증을 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25일 품질인증패와 홀로그램을 해당 업소에 교부할 계획이다.제주지역 육가공업체의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이들 업소에 대해 제주도는 월별로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량을 제출받는 한편 분기별로 현지 지도를 벌이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사공유하기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송경훈 scoop@jejunews.com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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