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현재 관내 5인 이상 상시근로자 사업체 310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 시설.운영자금 융자, 장애인고용시설자금 무상지원과 더불어 서귀포시 자체적으로 종사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게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종사자 5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상시근로자의 2%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장애인 1인당 매월 30~60만원이 지원되며 서귀포시는 지난해 4개 업체에 440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도 장애인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7개 업체에 2910만원을 지급했다.
이 외에도 시설.운영자금을 연리 3%에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해 주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 지원하는 한편 장애인고용관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관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지원 내용과 장애인에 대한 채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장애인 고용에 업체들이 동참해 주길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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