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등록제 시행 해당농가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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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규모 이상의 축산농가들은 올해 말까지 ‘축산업등록제’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불이익이 주어질 것으로 보여 해당농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북제주군은 축산업등록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음달까지 해당농가의 등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등록대상은 소는 30마리 이상, 돼지는 50마리 이상, 닭은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들이다.

이들은 축사소독시설과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춰야 하며 최소 축사면적 확보, 친환경 축산교육 이수 등을 지켜야 한다.

북제주군은 최종적으로 연말까지 농가등록을 권장한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모든 정책사업에서 배제하고 축산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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