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자동차세 안내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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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에 대한 자동차세법이 변경되면서 납세자들의 궁금증이 더하는 가운데 남제주군이 승합차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남제주군은 올 6월 1기분 자동차세부터 변경 적용되는 7인승 이상, 10인승 히의 승합자동차 소유자 3113명에 대해 세액 변경안내문을 발송, 납세자들이 자신의 자동차에 대한 세액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남제주군이 발송한 안내문에는 승합자동차의 적용세율, 세액의 50% 감면 내용, 과세기간별 자동차세 세액계산법, 해당 자동차의 향후 4년간의 예상세액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승합차에 대한 세액은 지난 2000년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올해부터 2007년까지 매년 33%씩 인상 3년간 승용차세율의 100%를 적용토록 개정됐다.

그러나 세액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된 세액의 50%를 경감토록 군 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세 부담을 낮추는등 승합차에 대한 세액이 복잡해 쉽게 이해하기 힘들 실정이다.

남제주군 관계자는 “이렇게 복잡한 승합차 세액을 납세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세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승합자동차에 대한 감면세액은 3년간 모두 11억8100만원으로 2005년 2억5900만원, 2006년 3억9900만원 2007년 5억2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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