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공사비 보장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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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도의 건설업은 다른 시.도와는 달리 제조업이 없다 보니 관광, 감귤과 더불어 도내 3대 기간산업으로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경기 부양책으로 건설산업을 활성화한 역사는 미국이 세계 공황시 대단위 토목사업을 전개한 것을 보아도 입증한다 하겠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수원 지대 토지개발을 시작으로 하여 고층아파트촌이 들어선 거대한 신도시가 연동에서 탄생하였다.

이 도시는 외국에서 수입하여 올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다른 도시에서 사들인 물건도 아니다.

제주 건설인의 기술과 땀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하나의 구조물은 기술.인력.장비.자재.시간 등이 결합하여 탄생한다. 여기에 필수적인 요소가 예산이다.
예산의 정도가 성공 여부를 판가름하는 척도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일본에서는 건축주가 건설업자와 시공 상담을 할 때 소요예산보다 원하는 건축물을 얼마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둔다고 한다.

우리와 같이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식사와 술을 접대한다면 바로 배제 대상 1호가 된다. 왜냐하면 자기의 공사비에서 소비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견실 시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당연하고 현명한 사고다. 적정공사비를 보장하니 완벽한 상품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인 것이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서도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공사 규모별 낙찰률 하한선을 두어 일정 비율 미만으로 투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예산 절감을 위한다면 하한선을 없애고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가 당연히 낙찰자가 되어야 하지만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최소한의 이윤 보장을 위하여 하한선을 예규로 정하였다.

그리고 대형건설사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10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최저가 입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저가 투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가 높아 예상되는 공사비의 70% 미만으로 낙찰받은 회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 차기 입찰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

저가로 투찰한 회사를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상을 주어야지, 왜 벌점을 주는가.

10억원이 예정되는 공사를 8억원에 맡겨 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겠지만 내용에서 문제가 발생, 사용상 불편은 물론 수명이 단축되었을 때와, 예정된 공사금액을 다 투자하여 수명이 영구하고 사용이 편리하다면 어느 쪽이 더 예산을 절감시켰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싼 게 비지떡, 물건을 모르면 값을 많이 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 선조들이 요즘의 경영이나 회계학을 배워서가 아니라 물건을 선택하는 데 상식이 없어도 대가를 후하게 인정하면 품질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나온 철학일 것이다.

기업은 이윤 창출이 최고의 목표일진대 적자 공사비로 견실 시공을 바란다면 이것은 군인에게 실탄없는 총을 주고 전장에 나가 승리하라는 말과 같으리라.
적정공사비 보장이 견실 시공과 예산 절감을 위한 원칙임을 생각하고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문화가 빨리 정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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