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사범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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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승객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운전사에 징역 7년
성폭력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8일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강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46)에게 징역 7년과 함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5시20분께 제주시 신광로터리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H씨(19·여)를 손님으로 뒷좌석에 탑승시킨 후 봉개동 소재 길가에서 정차,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위협하며 재물을 빼앗으려다 6만원 밖에 소지하고 있지 않자 포기해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7시께 주거지인 제주시 노형동 소재 모오피스텔까지 H씨를 데리고 간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혼자 탑승한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고 저지른 성폭력범죄로 피해자가 겪었을 공포심과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당초 피해자의 진의를 오인하고 강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점,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의붓딸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4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240시간의 사회 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해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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