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이용규제 지구 신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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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의 신설이 금지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중앙청사에서 이해찬(李海瓚)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개별 법률에 의해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을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존 지역.지구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만 허용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다음달 1일부터 참전유공자의 보훈병원진료비 감면범위를 현행 총진료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향후 2년간(2005∼2006년) 작년보다 8.9% 감액된 매년 6천804억원으로 하는 한.미협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도 ▲기상청장에게 긴급방송 요청권을 부여하는 기상업무법 개정안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안 ▲건교장관이 항공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항공사고조사법안 ▲광복60년 기념사업 추진경비 99억원과 4대폭력 근절대책 지원예산 25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원하는 내용의 200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 등이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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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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