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독도 입도 당분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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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은 독도 보호와 관광객 질서 유지를 위해 1일부터 독도 입도를 당분간 제한키로 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를 운항하고 있는 ㈜ 독도관광해운의 삼봉호(정원 210명)와 ㈜대아고속해운의 한겨레호(정원 445명) 등 2척에 대해 독도 입도 인원제한 기준을 이행하겠다는 준법서와 선주의 이행각서를 제출토록 한데 이어 질서 유지 판단이 있을 때까지 독도 입도를 중단한다는 공문을 지난달 31일 여객선사에 통보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4일 독도 개방정책에 따라 독도(동도) 입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하루 입도 인원을 140명(1회 70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독도 입도제도와 관련, 직접적인 혜택을 보고 있는 여객선사에서 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하는데도 지난달 29일, 30일, 31일 등 3일동안 신고 및 제한인원을 무시하고 하선시키는 사례가 발생했다.

삼봉호의 경우 지난달 29일 입도 인원만 하선시키려 했으나 승객들의 강력한 항의와 무차별 하선을 제지하지 못해 승선인원 199명이 모두 하선했다.

또 같은달 30일 한겨레호는 365명을 승선시켜 독도에 접안한 후 승객들의 항의와 무단하선으로 승선인원 대부분이 하선했고 31일에는 삼봉호 승선인원 157명, 한겨레호 294명이 각각 입도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독도 입도 신고제 이후 입도 인원 규정이 잘 지켜져 오다 최근 이행되지 않고 있다” 면서 “ 독도 보호를 위해 선사측의 준법서와 선주의 이행각서 제출 등 질서가 유지될 때까지 입도를 중단키로 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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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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