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4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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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종국 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절도행위를 한 박모씨(4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모식품회사 건축자재야적장에서 38만원 상당의 자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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