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정년기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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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령은 70세, 교통사고 등 손해배상의 경우는 60세를 적용하는 농업인의 정년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2003년 11월 당시 민주당 이낙연 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인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을 때, 곧 해결되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직도 이 문제가 농업인들의 현안으로 이슈화되고 보도가 뒤따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현재 국민연금법상 농업인이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노동불능 시점을 기준으로한 70세 정년기준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손해보험제도상 농업인의 정년기준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손해보험협회의 자체 정년규정인 60세로 낮춰 책정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보장연령은 짧고 연금수령 연령은 늦어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손보협이 자동차보험약관을 고쳐 농업인 정년규정을 55세에서 60세로 5년을 연장해준 것은 불과 7~8년 전인 1997년 8월 이었다.

이런 손보협이 다시 스스로 정년규정을 올려 손해배상을 더 해줄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법령을 개정해야만 하는데 이 개정안이 2년 반 동안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니 어이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60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을 보면 1990년 17.8%에서 1995년 25.9%, 2003년 39.0%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이며 농업경영주의 노령화 현상은 더욱 심해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 비중이 1990년 31.3%, 1995년 42.3%, 2003년 57.7%에 이른다.

또 최근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농림. 어업인 종사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농업인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정년을 65세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내야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법제화를 서둘러야할 이유다.

정치권이 이법 개정안 처리를 미루는 배경에는 ‘검은 로비’가 있다는 정경유착설까지 있는 만치 올 정기국회에는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이다.

손해배상에서 일반 기업체의 정년퇴직 개념을 농업인들의 정년(근로가능연한)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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