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Z내에서 효율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위하여
EEZ내에서 효율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위하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오는 30일을 시점으로 제주 주변바다의 상황이 급박하게 변화된다.

오는 30일 자정을 기해 ‘한. 중 어업협정’ 발효 후 4년간 공동관리하던 과두수역이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편입돼 입어 허가, 위반어선에 대한 단속 및 재판관할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면서 제주해양경찰서의 관할 책임 해역이 현재 보다 갑절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해경이 담당하는 EEZ 광역수역의 면적은 1만2610㎢로 과도수역 면적 1만7410㎢을 편입하게 되면 3만20㎢로 종전보다 경비해역이 138% 증가하게 된다.

제주도 면적의 16배 가량이나 되는 면적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제주 관할해역의 효율적인 치안활동을 위해 광범위 해역을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해 순찰을 했다.

헬기를 타고 과도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현황을 살펴 본 결과 많은 중국어선들이 과도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었다.

30일을 기해 우리 관할해역으로 편입되면 중국어선에 대해 어떻게 효율적으로 단속하며 제주바다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경비구역이 광역화됨에 따라 제주 남서바다의 해상치안활동 범위가 매우 다양화돼 해양경찰업무의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해양경찰에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단속, 해상에서 발생되는 국제적 분쟁, 밀수. 밀입국 등 각종 국제성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우리의 임무인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어떻게 관리할까 하는 고민과 걱정이 앞선다.

하지만 ‘바다를 소유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말처럼 넓고 넓은 바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함정과 항공기 등 경비가용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증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다를 생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해상교통에 종사하는 사람, 바다를 즐기는 사람 너나할 것 없이 이와 같은 목표를 향해서 바다가족 모든 분들의 절대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고 싶다.

저희 해양경찰 또한 모두가 혼연일체 되어 제주바다를 사수하는 불침번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안전한 바다, 깨끗한 바다, 희망의 바다를 만드는데 다함께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

<고인규 총경·제주해양경찰서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뉴스
제주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