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로 인한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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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豪雨)의 사전적 의미는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많이 내리는 비, 그 중에서도 지역(국지)적으로 쏟아지는 비를 집중호우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집중호우는 정확한 기준은 없으나 연 강수량의 약 10%가 24시간에 안에 내릴때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집중호우는 열대의 스콜을 연상케 하며, 1일 강수량이 300mm를 넘거나 1시간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도 최근들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제주도는 연 강수량 1,450mm~1,850mm중 50%~60%의 많은 비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내려 호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지구촌 곳곳에는 문명의 발달과 산업화로 지구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현상이 하루가 멀다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난화, 엘니뇨 현상등으로 국지적인 게릴라성 호우로 대규모의 재산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도시화와 도로 및 산업시설 단지화등 각종 개발로 인해 많은 빗물의 땅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아 작은 강우에도 급격한 유출량의 증가를 가져와 호우피해가 점차 대형화 되어가고 있는만큼 재해예방 활동의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9월 11일에는 제주도 동부 지역에 시간당 100mm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려 주택, 상가, 농작물 침수 등 사유시설과 도로, 하천, 배수로 등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호우지역 주민들이 많은 재산피해와 생활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가올 여름철 장마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자율방재 의식을 갖고 주변 하수구의 유수소통은 지장이 없는지, 노후 건물과 위험축대 등의 붕괴 위험은 없는지, 사전에 점검하여 보수하고, 또한 농작물이 물에 침수되지 않도록 농경지 배수로를 정비함은 물론, 비닐하우스, 수산증?양식 시설물도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를 최소화 하도록 해야 하겠다.

각종 공사장에서는 집중호우를 대비 임시배수로 시설, 마대 및 양수기등 응급대책에 필요한 수방자재를 사전에 비축하고 토사 붕괴, 지반 침하, 시설물 전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변 지역에 대하여 수시 순찰을 강화하여 점검 및 사전예방을 하여야 한다. 또한 비상대기반을 편성 운영하고, 관련기관과의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혹시 발생할지 모를 피해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재해 예방은 행정과 주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할 때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평상시 방재의식을 생활화하여 우리의 귀중한 재산과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재해 사전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

<남제주군 건설과장 고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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