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검사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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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이 깊은 뿌리를 내린 가정을 보면 돈이 많거나 좋은 직장을 다니거나 명예를 얻었거나 하는 이런 가정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가족공동체중 누군가가 깊은 절망과 좌절을 겪었고, 이를 잘 극복해 낸 가정일 것이다. 어찌 한번쯤 절망에 빠져보지 않고, 또 좌절을 겪어보지 않고서 행복을 얘기할 수 있겠는가. 절망과 좌절, 이는 분명 참된 행복을 이루는 준비과정일 뿐이다.

장애우들은 참된 행복의 문턱을 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잠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해서 한숨만 쉬고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 고통을 더 큰 행복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여기며 이겨내고 있는 분들인 것이다. 그러나 혼자서는 힘이 든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부득이 사회구성원들의 도움을 받고, 또 마땅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줘야할 일들이 있다.

정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검사를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편의증진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2003년 12월 도내 관광지 편의시설 실태조사결과 40개소 431항목 중 237 항목이 부적정하게 설치되었다는 발표가 있었고, 1년6개월이 흐른 지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음은 아직도 장애우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필자는 이러한 법률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제주도건축물 허가 등에 있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검사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여 사전에 편의시설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입법화하고 있기도 하다.

세월이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연히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해 왔던 장애우들에 대한 지극히 당연한 배려를 실천해 나간다면, 장애우들의 도전의지와 멋지게 조화를 이루면서 모두가 행복한 사회,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 보다 더 진보된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위해 백지장을 함께 맞들 수 있는 범도민적인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하다.<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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