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강용석 제명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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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성희롱 발언 파문을 일으킨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강용석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198명)에 못 미쳐 부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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