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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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이 지난 13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가 지난달 20일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확정.발표한 지 20여일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공식적인 특별자치도 전담기구를 발족한 것이다.

이 기획단은 앞으로 국무총리실에 설치되는 정부의 추진기구와 연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에 따른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 제정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

다시 말해 정부 주도로 제주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작업이 추진될 때 제주도 차원의 세부추진계획과 특별법안을 만들어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하는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만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의 임무가 중차대하다고 볼 수 있다.

기획단 공식 출범에 맞춰 기획단 내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각별히 명심하고 주의해야 할 세 가지 지향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 이익에 부합한다는 논리의 개발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은 제주도에 파격적인 자치권 등 차별화된 법적지위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홍콩과 싱가포르와 경쟁할 수 있는 '분권의 시범도', '명실상부한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따라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목표는 제주도에 한해 특수한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을 통해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홍콩과 싱가포르와 견줄 수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건설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를 설득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국가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납득할만한 근거의 제시가 뒤따라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두 번째로는 중앙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최고의 난제는 중앙 부처를 어떻게 설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그리고 교육시장 및 의료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와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그 동안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정과 개정 등의 과정을 거치며 부처 이기주의에 숱하게 발목을 잡혀 왔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있어 핵심 과제로 대두됐던 법인세 인하 문제도 제주도가 수 차례 건의해 왔지만 재경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청와대의 강력한 추진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제주도 차원에서 중앙 부처의 동의를 구해낼 수 있는 논리의 개발이 필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는 도민의 지지를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비록 '제주의 이상향'이라고 할지라도 도민들에게 혜택이 없는 '미래 비전'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지속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추진계획과 특별법에 반영, 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겠다.

지금까지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등 제주도를 모태로 숱한 특별법이 명멸해갔다.

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최고의 완성도를 보이고 가장 생명력이 긴 특별법으로 자리하길 기대해 본다.

이제 곧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추진기획단에 희망을 걸고 싶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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