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 조성 출연금 확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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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거한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어촌진흥기금은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및 도내 4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1000억원, 제주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개발사업 수익금으로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어가 소득 증대와 농어촌 경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농가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저리 대출 등을 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그런데 시행 2년차인 올해 현재 조성된 금액은 113억6100만원으로 당초 계획된 182억4300만원의 62.2%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제주도의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매년 일반회계 예산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해야 하나 이 같은 출연금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현재 미확보된 출연금 68억8200만원 중 제주도가 52억5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또 제주시 4억2200만원, 서귀포시 3억5800만원, 북제주군 7억2100만원, 남제주군 1억2400만원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도의회 의원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2011년까지 계획된 자금이 조성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며 “도 당국은 이 기금이 정상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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