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게임장 운영 공무원, 항소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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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강모씨(5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원심판결을 파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기간이 상당히 길고, 다른 사람을 업주인 것처럼 꾸며서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한 점,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신분이 상실되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런데 강씨는 동생 등 2명을 일명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200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등 2차례에 걸쳐 서귀포시 소재 모 게임장에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사행성 오락을 하게 한 뒤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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