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월동채소 서울가락동시장 경매대란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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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요구로 제주농산물 시장내 컨테이너하차 금지 유보돼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 방침이 유보됨으로써 무와 양배추 등 제주산 월동채소 재배농가들의 막대한 물류비용증가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김 의원에게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유보하는 내용의 「제주 농산물 컨테이너 유통개선」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산 월동채소의 가락시장내 경매대란의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컨테이너 장기 적치로 인한 가락시장의 교통 혼잡과 주차난을 해결하고 하역의 기계화 및 물류표준화를 위해 2007년부터 제주산 무 등에 대해 컨테이너의 하차를 금지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지난 3년 간 생산자 및 유통인들의 강력한 반대와 제주도의 농산물물류지기 건설 및 연차별 포장출하계획의 제시에 따라 그 시행을 유예하고 올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실시하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물류비 절감에 대한 대안도 없이 컨네이너 하차 및 경매와 관련한 가락시장 측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해서는 안 되며 그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류기지 건설 및 물류비 지원대책이 수반돼야 함을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공문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가락시장 내 컨테이너 하차금지를 유보하고 출하자의 자율선택에 따라 컨테이너 및 파렛트 출하를 병행 시행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함께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2012년 제주농산물 물류기지 확보와 파렛트 출하 및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 유통개선 방향을 재설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올해 말 예상되던 경매대란 문제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산 농산물의 경매 및 물류대책의 수립에 있어서 제주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강영진 기자>yjka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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