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단체 정치 기탁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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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당 후원회 폐지, 법인.단체기탁금 금지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4일 오후 특위 산하 3개 소위를 열고 내년 3월13일부터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를 전면 폐지하며, 당초 허용키로 잠정합의했던 법인.단체의 중앙선관위 정치기탁금 기부도 불허키로 했다.

3개 소위는 또 현재 만 20세 이상인 선거연령을 19세 이상으로 낮추고 그동안 정당공천이 배제돼온 시.군.구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되 현재 선거구별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선거구별로 2~4명을 뽑는 중선거구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당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원에게 정액의 보수를 지급하되 현재 3천485명인 기초의원의 정원을 20% 줄이고 전체 기초의원 정수의 10%는 비례대표로 선출키로 했다.

정개특위는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정치관계법과 지방선거관계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할 예정이다.

3개 소위는 또 광역자치단체장의 후원회를 허용, 선거비용제한액의 50%의 범위내에서 모금할 수 있도록 하되, 후원회 등록전 지출한 선거비용에 대해선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후원회를 결성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당대표후보, 대선후보, 광역자치단체장 등으로 조정됐다.

이어 소위는 후원인으로부터 받은 후원금이 불법정치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30일 이내에 후원인에게 이를 반환하고,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반환할 수 없는 경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는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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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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