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파문...'우편'과 '이메일'로만 피해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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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전화 통보는 범죄 사기 가능성 높아 주의 요구
   
최근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과 관련, 경찰이 금융기관을 사칭해서 이용자들을 속이는 ‘스미싱’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불법 사이트로 유도하거나 악성코드가 감염된 앱을 다운로드 하도록 해 돈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스미싱 범죄는 금융기관을 가장해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가 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카드사나 은행에서 ‘정보 유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에는 인터넷 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발송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 콜센터나 홈페이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 추가 피해를 입지 말 것을 당부했다.

경찰은 사이버경찰을 중심으로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24시간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카드사가 발송하는 개인정보 유출 통보문은 ‘우편’과 ‘이메일’로만 전달되고 있어 문자나 전화로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할 경우 일단 스미싱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등 고객정보가 유출된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 총 8245만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순차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통보문은 우편과 이메일로만 전달될 예정이다.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해 직접 고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경우, 이를 악용하는 범죄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조치다.

그런데 농협카드에서 정보가 유출된 고객(216만명) 중 80%가 이메일 정보가 없을 정도로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나 스미싱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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