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정보유출 '2차피해 추정자' 발생…금융권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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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장 신뢰성 추락…대규모 배상 민원 밀려들듯
   

최근 카드사의 1억여건 정보 유출과 관련해 금융사기를 당한 2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고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2차 피해 인정 여부를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카드, 국민카드, 농협카드가 1억400만건 고객 정보 유출과 관련해 지난 17일 개인 정보 유출 확인을 개시한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고객이 발생했다.

   

검찰은 신용정보평가사 한국크레딧뷰로(KCB) 직원이 지난해 6월 이들 카드사의 고객 정보를 빼돌린 것을 적발해 2차 유통을 막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번 1억여건 카드사 정보 유출은 6개월 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게임사이트 등을 통해 결제 사기가 크게 늘었는데 정보 유출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검찰은 외부로 개인 정보 유출이 없다고 했다"면서 "2차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인과 관계를 따져봐야 하며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롯데카드 고객 A씨는 지난 19일 오후 갑자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5천원 결제 문자가 뜨자 롯데카드 불법신고 상담센터에 연결했으나 통화량이 많아 대기하고 있었다. 이후 10분 간격으로 계속 추가 결제 문자가 와서 인터넷을 접속했더니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결제된 게임회사들에 피해신고 메일을 보냈으나 일부는 그대로 결제된 상태였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구글 등 과거 해외 사이트에서 유출됐던 개인 정보가 부정 사용으로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은행 개인정보 유출로 추정되는 2차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대전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강모(35)씨는 19일 오후 9시께 THB(태국바트)로 68만여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곧바로 카드결제 은행으로부터 "해외에서 결제한 기록이 있다. 부정사용인 것 같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야 사기임을 깨닫게 됐다.

   

 이는 지난해말 강씨가 거래중인 한국씨티은행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데 따른 피해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씨티은행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은 내역인 만큼 부정사용대금으로 처리해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1억여건의 카드사 고객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정보 유출 카드사 민원센터에서 갑자기 스팸 문자와 대출 전화가 급증했다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 내역은 '신호위반 내역(교통청) 219.108.22.97', 'NH농협카드 인터넷 신규발급 이벤트에 따라 연회비의 10%를 포인트로 적립해 드렸습니다', '조이카', '오렌지 하이카지노', '바.카.라', '비아 30통 사면 30통 추가 증정' 등이다.

   

 한 정보 유출 카드사 고객은 "평소 많아야 5개 정도이던 스팸 문자가 지난주부터 10~15개씩 오고 있으며 주로 사설 도박 광고가 많다"면서 "내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게 틀림없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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