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놓고 道.의회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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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신규.증액 자료 달라"...도의회, 정회 선언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빚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2015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속개했다.

이날 원희룡 지사는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구성지 도의회 의장(새누리당·서귀포시 안덕면)의 질문에 “정식 안건으로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며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예산의 타당성, 적법성을 검토해 동의권을 행사하하는 취지로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신성한 의무”라며 “도의회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 집행부가 참여해 설명할 기회를 요구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구 의장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동의, 부동의 여부만 밝혀달라”며 “퇴장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마이크를 껐지만 원 지사는 발언을 이어나갔으며 구 의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사의 발언 도중 정회가 선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 지사는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도의회에서 신규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한 사업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도민들이 함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예결위 심의과정에 최소한의 신규 비목과 증액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내역이 있어야 그 예산의 쓰임새와 집행계획을 알 수 있고 증액 예산에 대해 동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해서 더 지출해야 될 타당한 이유를 최소한이라도 제시하면 검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항목별 동의여부를 판단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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