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원포인트 임시회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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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준예산...도민 직접 피해 우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 새해 예산안을 부결해 준예산 편성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예산안 연내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의 개최 여부에 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내년도 예산을 일부 수정해 이번주 중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수정예산안이 제출되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18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 기간에 처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제325회 임시회를 연장하는 방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 가운데 적합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10월 말 이후 도의회 의사일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의원들의 피로감이 누적돼 있어 임시회를 연장하는 방안보다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제325회 임시회 일정과 성탄절 등을 감안하면 원포인트 임시회가 가능한 시기는 26일이나 29~31일이다.

제주도의회는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하고 원칙상 심사 일정이 하루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최소 4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의사일정을 단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18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양측 모두 연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지만 상호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아 이달 말까지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리지 않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해야 한다.

제주도가 준예산을 편성·집행하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를 통틀어 첫 사례가 된다.

준예산 체제가 되면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사업비 등 법정 경비만 집행되고 신규 사업 추진이 중단돼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정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큰 만큼 준예산 체제가 이뤄질 경우 조기집행 불가 등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봉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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