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비리 '만연'..'윗선 개입'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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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위 감사결과 발표...채용과정서 공정성 훼손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5개 공공기관에서의 채용 비리가 전방위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2013~2017년까지 5년간 공공기관의 인사·채용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지난 15일 발표했다.

감사위는 제주4·3평화재단과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개발공사 등 3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과 고위 임원 등 윗선에서 지시했거나 공모한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오사카유족회 및 재일본 유족과의 교류를 위해 일본어능통자를 뽑는 과정에서 어학능력자격이 없는 응시자에게 면접 기회를 주고 최종 합격시켰다.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1차 면접에 통과한 지원자들이 있음에도 이를 없던 걸로 하고 새로 채용공고를 내서 당초 10등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켰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특정인을 뽑기 위해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2명에 대해서 별도 채용계획을 수립해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직원에 대한 징계와 채용자격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도 있었다.

업무상 횡령을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제주시체육회 직원 2명은 스포츠공정위 규정 상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되지만 사무국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감봉 1~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주시장이 부당한 처분이라고 지적해도 결국 정직 1~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에 머물렀다.

제주관광공사는 합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직무분야에서 탈락한 3명에게만 지원서류를 내도록 해 이들을 합격시켰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인턴직원 채용을 외부업체에 위탁, 경력확인을 소홀히 해 고졸분야에서 채용해야 할 인턴을 대학 4학년 재학생으로 뽑았다.

서귀포의료원은 최근 5년간 43회에 걸쳐 303명의 경력직원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외부인사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아 채용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위는 채용비리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징계 2건, 주의 30건, 통보 9건, 권고 1건 총 42건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위 관계자는 “공공기관마다 인사위원회가 있지만 대다수 기관이 채용 및 선발과정에서 인사위 심의를 받지 않고 채용절차를 진행해 임의적으로 합격·불합격 결정을 내린 사례가 많았다”며 “특히 인사담당자가 아닌 기관장과 고위 임원이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채용 비리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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