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장 "공금 협회 외 사용한 적 1번도 없어"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회장이 전횡을 휘둘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지역 태권도 관장 등 60여 명으로 구성된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은 2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협회 회장이 공금을 유용하고, 고위 간부 1명과 함께 승·품단 심사에서 떨어진 탈락자들을 부당하게 합격시켰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태사모는 “회장이 2017년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 카드 또는 현금 지출한 영수증을 내고 협회 공금 3000만원가량을 받아 갔다. 본인은 협회를 위해 사용했다고 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보니 협회와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곳에 사용한 것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해 4월에는 모 대회 운영비를 본인이 직접 냈다며 이후 약 1400만원을 받아 갔으나, 대회 운영비와 회장 본인이 지출했다는 금액이 맞지 않았을 뿐더러, 회장은 이 과정에서 현재 횡령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당시 사무원으로부터 확인자 서명을 받았다지만, 결재권자인 행정부회장과 사무국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했다.
태사모는 “의아한 점은 당시 공금이 충분히 남아 있었는데 왜 굳이 개인 사비를 쓰고 공금을 받아 갔느냐는 것”이라며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태사모는 또 “2017년 12월과 2018년 3월 두 차례 진행된 승·품단 심사에서 탈락한 7명의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뒤바뀌는 사태가 발생했다. 당시 회장이 상근이사와 함께 심사위원들에게 압력을 넣어 불합격자들을 합격 처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태사모는 “이들은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자 뒤늦게 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며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국기원 심사 규칙에는 불합격자가 심사위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데다 내려진 합·불합격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도체육회는 지난해 10월 태권도협회에 대한 감사를 통해 협회 집행부의 세출 예산 범위가 매우 넓어 이를 단위 사업 및 재원별로 세분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품단 심사에서 불합격자의 합격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태권도협회장은 “승단심사와 관련해선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만, 공금 유용에 대해서는 단 1건도 협회 외 목적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라며 “현재 경찰에서 이 문제를 수사 중인 만큼 조사 결과가 나오면 다 밝혀질 것이다. 차후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사모는 회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말 제주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