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영업장소 선택권 박탈"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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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제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이상봉 의원 "대형화와 이익 극대화만 추구"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업장 면적이 큰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전경. 이곳의 영업장 면적은 5581㎡에 테이블 165개와 슬롯머신 239개를 갖추고 있다.
국내에서 두 번째로 영업장 면적이 큰 신화역사공원 내 랜딩카지노 전경.

외국인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놓고 업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이 지난달 28일 발의한 ‘제주도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7일 종료됐다.

이 기간에 제출된 총 21건의 의견은 모두 조례 개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 조례안은 영업장 건물(호텔)의 대수선 및 재건축, 멸실됐을 때만 영업장 이전이 가능하다. 즉, 호텔이 문을 닫지 않는 한 영업장을 옮기지 못하면서 사실상 카지노의 대형화를 막고 있는 셈이다.

전국 17개 카지노업체가 가입한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회장 박병룡)는 이번 조례는 영업장의 규모 확대를 저지한데 목적이 있지만, 영업장소 선택권을 박탈하면서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도내 카지노 업계 역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제약으로 카지노산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종사자들이 제출한 의견은 대부분 고용 불안을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도내 8개 카지노 업체는 영업장과 객실, 회의장을 호텔로부터 임대해 사용하는 데 이전 금지로 인해 호텔 측이 요구한 임대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문성종 제주한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는 “카지노를 ‘도박’으로 볼지 ‘산업’으로 볼지에 대해 도민사회의 의견은 분분하다. 도내 8개 카지노를 구조 조정해 라스베이거스처럼 2~3개만 영업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도민 정서에도 바람직하다”며 “카지노가 외화 획득에 기여하고 있지만 도민 공감대를 얻지 못해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업계에선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카지노 영업장의 이전을 제한하는 이번 조례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과 지방자치법에 충돌하는 등 ‘위임 입법 일탈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켜도 이를 거부하는 재의(再議)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이상봉 의원은 “카지노 업계가 제주 발전에 기여하거나 이익을 환원하는 데는 매우 부족했고, 영업장 대형화는 이익 확대만을 극대화하고, 도박산업의 파이만 키우면서 범죄와 탈세 등 각종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며 “조례를 상정하기에 앞서 공개 토론회를 열어 도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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