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정’에 솜방망이 처분…혈세 투입에 시민 세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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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에 의한 대규모 불법 개발행위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드러났지만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분’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서귀포시가 수십억원을 투입해 ‘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벌이며 농지법, 건축법, 소하천정비법, 문화재 보호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관련 공무원 21명에 대해 훈계 및 주의 처분 조치를 내렸다.

관련 법과 절차를 무시한 대규모 개발행위가 공무원들에 의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지만 징계 시효(3년)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공무원들은 이처럼 가벼운 처분을 받게 된 가운데 서귀포시에 의한 불법 개발행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됐다.

감사 처분 요구에 따라 서귀포시는 강정천 체육공원과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수억원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강정천 체육공원의 경우 불법 개발이 이뤄진 규모는 31필지 2만5455㎡로 서귀포시가 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은 3억6500만원이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10필지 9282㎡)에 대해서도 서귀포시는 농지전용부담금으로 3200만원을 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용도 외로 농지가 전용된 최종 년도 공시지가의 30%가 부과된다.

강정천 체육공원의 경우 개발이 시작된 2007년도 공시지가는 1㎡당 5만원대에서 지금은 13만5000원대로 2배 이상 뛰었다.

생수천 생태문화공원으로 조성된 토지 공시지가도 공사가 시작된 2012년 당시 1㎡당 1만3000원대에서 지금은 2만1000원대로 올랐다.

당초 개발행위 시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서 납부해야 할 농지전용부담금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에 앞서, 제주시도 2016년 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무시해 ‘곽지해수욕장 해수풀장’ 공사를 벌이다 공정률 70% 상태에서 공사 중단 및 철거 조치가 내려지면서 공사비와 원상복구 비용으로 4억4800만원의 재정 손실을 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위법한 행정 행위에 대해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생각에 안일한 행정이 반복될 수 있다”며 도감사위원회의 감사 처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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