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일자로 항만기본계획 지정·고시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을 들였던 제주신항만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8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전국 12개 신항만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을 담은 ‘제2차 신항만건설기본계획(2019~2040)’을 심의·확정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개발 사업을 포함한 항만기본계획을 2일자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제주신항과 동해신항 등 신규 2곳과 부산신항 등 기존 10개소가 포함된다.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오는 2040년까지 총 2조8662원(국비 1조8245억원, 민자 1조417억원)을 투입해 초대형 크루즈와 여객부두 일원화를 통해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는 해양관광 허브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제주시 삼도동·건입동·용담동 일대에 외곽시설(방파제 2.82㎞, 호안 2.09㎞)과 접안시설(크루즈 4선석, 여객 9선석), 항만 배후부지(82만3000㎡)와 도로(0.325㎞) 등을 확충하게 된다.
제주신항만 개발방향은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해양관광 클러스터화 ▲항만과 도시 간 상생전략 통한 개발 등 크게 3가지다.
세부적으로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은 대형 크루즈부두(22만GT급 등) 4선석 및 국내·국제여객 부두 9선석 건설 등 여객부두 특화사업이다.
해양관광 클러스터화는 크루즈 및 국내 여객부두 인접 배후부지를 확보해 상업·문화·관광복합지구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항만과 도시 간의 상생전략을 통한 개발은 제주신항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한 수림대(ECO-Zone, 배후단지구역에 조성하는 녹지사업)를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과 소음·공해예방 및 배후도시와 공존을 추구한다.
제주신항 개발은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주신항이 완공되면 직접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6조3768억원, 부가가치유발 4조9666억원, 취업유발 2만9158명으로 전망, 제주시 구도심 활성화와 국제크루즈 거점항만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동근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앞으로 크루즈 여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기재부와 해수부 등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과정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