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 꼼수·졸속 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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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산업서 대형 맹수로 변경…道, 만료 일주일 전 승인”
사업자 측 “이행계획서 ‘허위 제출’ 아니…오해 문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에서 추진 중인 동물테마파크와 관련, 사업자가 꼼수를 쓰며 사업 내용을 변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도내 17곳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강민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동물테마파크는 사업자가 대국해저에서 대명리조트로 변경된 후 2016년 사업 내용도 말산업에서 대형 맹수을 도입하는 사파리로 바뀌었다”며 “도는 이번 사업의 기간이 만료 일주일 전에 조건부 승인을 내주는 등 졸속으로 처리를 했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이 도입할 맹수류를 질의하자, 사업장 관계자는 “23종에 500마리의 동물을 들여오되 맹수는 전체의 9%에 머문다”며 “사자와 호랑이, 곰 외에 코끼리, 코뿔소, 기린, 얼룩말 등 초식동물 위주로 사파리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지난 6월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이행계획서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증언에 나서 윤인철 조천읍람사르습지 지역관리위원장은 “대명이 위원회와 협의를 했다고 도에 제출한 이행계획서는 허위로 제출된 것으로 사업자 측에 사과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업자 관계자는 “윤인철 위원장과 우리 측 이사가 만나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고, 서로 간 오해로 발생한 문제이지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양문 도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관리계획 이행계획서는 승인부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문서로 전달된 만큼 도시건축위는 일일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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