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자 탈락, 부적격자 합격…제주사회서비스원 채용 업무 ‘엉망진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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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관련 출자·출연기관으로 개원한 제주도 사회서비스원의 채용 업무가 엉망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도 감사위원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지방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감사는 사회서비스원 등 8개 기관에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채용 업무에 대해 이뤄졌다.

감사 결과 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 합격 점수 60점이 안 돼 탈락시켜야 하는 응시자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또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채용을 위한 공고를 진행하면서 다수의 응시 희망자가 공고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해야 하는데, 단 4일만 공고했다. 이는 관련 지침이 정하는 기간보다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6일 부족한 것이다. 

이와 관련, 사회서비스원이 합격자 결정 기준을 채용 공고 내용과 다르게 가산점을 포함해 70점 이상인 자로 임의 변경 후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채용 공고문 기준에 따라 최종 합격자가 돼야 할 응시자가 불합격 처리됐다.

사회서비스원은 공립어린이집 원장 채용시험 응시자 가운데 이 어린이집 직원 1명이 포함됐는데도 서류전형 심사위원을 내부 위원으로만 구성하고, 응시자 모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컨설턴트 경력’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어린이집 직원을 최종 합격자로 결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52차례 걸쳐 직원을 채용하면서 48건에 대해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이행하지 않았고, 2건은 아예 도지사 협의 결과도 받지 않은 채 채용공고를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해 1월 자체 시행한 정규직 채용시험과 같은 해 9월 제주도에 의뢰해 시행한 공공기관 정규직 통합채용시험의 최종점수 산정 및 합격자 결정 방법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일반직 직원(6급)을 각각 채용하면서 면접전형 합격자 결정 방법을 채용공고문 내용과 다르게 공고하고, 순위 결정에 필요한 최종점수 산정 방법을 각각 다르게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했다.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와 관련, 총 11건의 행정상 조치(주의·통보 등)와 6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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