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시군 기초단체+3개 행정구역’ 1순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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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개편위원회, 11일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1순위 대안 모형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1순위 대안 구역으로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최종 제시됐다.

제주시지역 전경.
제주시지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시군 기초자치단체+3개 행정구역’을 1순위 대안으로 확정했다.

도민참여단은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 모형으로 64.4%가 ‘시군 기초자치단체’, 35.0%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선택했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법인격이 없고, 행정안전부도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지 않다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다.

대안 구역은 55.0%가 ‘3개 행정구역’, 42.5%가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을 꼽아 편차가 크지 않았다.

또한 용역진은 현재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제주도가 갖고 있는 기초사무를 추후 시군에 모두 넘겨주면 도민 생활 불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시군 설치 안이 확정되더라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사무 ▲청소·생활폐기물에 관한 사무 ▲도로 개설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상수도사업에 관한 사무 ▲공공하수도에 관한 사무 ▲대중교통행정에 관한 사무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일정 사무는 제주도가 기존대로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특히 용역진은 재원 배분 설계와 관련, 현재 전국에서 제주도만 유일하게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정률로 받는데, ‘4개 미만의 시군 설치’ 안을 선택하는 경우 특례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특례는 광역사무와 기초사무, 국가사무를 모두 운용하는 제주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으로, 제주도 입장에서는 포기하기 어려운 제도다.

용역진은 정률 특례 유지 근거로 특광역시 사무 배분체계 준용, 국가사무 특례 이양 반영 등을 제시했다.

시군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률 제정은 물론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정비, 광역사무 조정 관련 법령 정비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용역진은 설명했다. 

아울러 용역진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등의 설치를 위한 중앙부처 설득 논리로 강원·전북 등 유사 사례 존재, 행정체제 기준 특례 제한성, 단층제 한계성 해소 등을 제안했다.

용역진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설득 논리는 제주도민의 합의라고 강조했다.

행개위는 다음 주 중으로 최종 권고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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