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체제 주민투표 어떻게?…이후 과제도 산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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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결정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고 있지만,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는 1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그동안의 행정체제 개편 과정과 성과 평가, 개편 모형 및 구역 검토, 최종 후보 대안 발표를 비롯해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와 주민투표 추진 전략 등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새로운 제주형 행정체제를 민선 9기가 출범하는 오는 2026년 7월에 맞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행개위는 다음 주 중으로 권고안을 만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현재 권고안에 담길 대안 모형은 ‘시군 기초자치단체’로 사실상 확정됐다.

대안 구역의 경우 ‘3개 행정구역(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이 도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55.0%로 가장 높지만, ‘4개 행정구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군·서제주군)’도 42.5%로 높아 의사 편차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행개위는 추후 주민투표가 진행되면 투표용지에 3개 행정구역 안만 넣을지, 4개 행정구역 안을 함께 넣을지도 권고안에 담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투표용지에 개편 안에 대한 찬·반을 선택하도록 하는 1안보다, 개편 안과 현행 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2안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주민투표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오는 하반기쯤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주민투표법은 공직선거법에 의한 선거가 이뤄지는 때는 그 선거의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을 주민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용역진은 주민투표 홍보부터 시행까지 60일에서 66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측했다. 

주민투표법에 따라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를 건의할 시 행안부 장관의 타당성 검토 이후 30일 이내 지방의회 의견도 들어야 하는 만큼 상반기 주민투표 시행은 어려운 상황이다. 

주민투표 이후 일정도 매우 빠듯하다. 대상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 검토, 도·의회 의견 수렴, 행안부 검토, 법정 요건 실태 확인,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모두 거쳐야 최종 공포가 가능해진다.

이와 별개로 준비단 구성과 기구 및 정원, 청사·차량·장비 확보, 자치법규 정비, 각종 공부(대장) 정리·이관, 사무·재산의 인수인계, 재정 조치, 공인조각, 지방의회 구성 및 조례 재·개정, 주민 홍보, 각종 안내표지판 정비 등에만 1년 정도 소요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이 2년이 지나서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후에도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반년 이상 표류한 전례가 있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총선이 끝난 직후 곧바로 주민투표에 들어가 2026년 7월 1일 기점으로 1년 전에는 법적으로 마무리하고, 남은 1년 정도는 준비 기간으로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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