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사법처리 방침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비리 의혹과 관련 도내 모 대학 A교수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검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A교수를 배임수재 혐의로 지난 25일에 이어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조만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제주도 조례에 환경영향평가위원이나 사후감시위원은 용역을 수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 A교수의 경우 직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용역을 수주하고 돈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A교수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학회 등 타인 명의로 용역을 수주한 뒤 실제로는 용역비를 본인이 받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법으로 용역을 수주한 사례가 여러 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교수는 "정당한 용역을 수행하고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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