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의혹과 관련 동굴분야 전문가인 손 모씨(61)가 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은 10일 검찰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손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범죄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조사결과 손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골프장과 승마장 승인과 관련 업체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또 골프장 사업승인 과정에서 동굴에 관한 허위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손씨에게 금품을 건넨 개발업자 등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대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