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관련 제주대 이 모 교수(48)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교수에 대해 뇌물수수와 배임수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일 구속 기소했다”며 “금품 수수 성격에 따라 혐의사실을 나눠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자신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과 사후관리 감시단원으로 활동하던 2005년부터 2007년 사이 모 학회와 연구소 명의로 골프장 등 개발업체 등과 용역을 체결한 뒤 모두 18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 교수와 구속된 동굴 전문가 손 모씨에게 돈을 건넨 골프장 등 개발업체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골프장 등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무리 한 뒤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수질과 동굴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내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사 상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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