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비리 관련 동굴전문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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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환경영향평가 비리와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동굴전문가인 손 모씨(61)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2006년 모 관광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개발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모 용역회사 대표와 공모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 용역비보다 부풀려 금품을 수수한 뒤, 동굴이 발견됐다는 취지의 문구와 도표를 삭제하거나 ‘소규모 동굴’이라는 문구를 ‘소규모 공동’으로 수정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승마클럽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청탁을 받고 동굴조사를 제대로 실시하지도 않고 동굴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는가 하면 또 다른 승마리조트 조성사업과 관련해서는 용역비를 부풀려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구속 기소된 이 모 교수(48)와 손씨에게 금품을 건넨 골프장 등 10여개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다만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인신 구속 등 사법처리 수준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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