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안전성 심사 중 유전자 변형 잔디, 제주대 조경용으로 외부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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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국제언어문화센터에 제초제 저항성 잔디 식재

환경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심사중인 유전자 변형 잔디가 조경용으로 유출돼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대는 지난해 말 국제언어문화센터 조경공사를 벌이면서 일부 구간에 이 대학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가 연구중인 유전자 변형을 이용한 제초제 저항성 잔디를 식재했다.

유전자변형 작물(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인 경우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격리된 시험포장에서 재배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대가 이를 어긴 것이다.

제주대는 최근 국제언어문화센터 조경공사를 실시하면서 환경 안전성 여부에 대해 심사 중인 유전자 변형 잔디를 조경용으로 사용했다.

이와 관련, 농업진흥청 생물안전성과 권순종 과장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이 시중에 유통되기 위해서는 환경 안전성 평가 후 품종 등록이 선행되야 한다”며 “현재 국내에서 유전자 변형 작물이 등록 후 상품화된 종자는 없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잔디는 자연상태에서 재배될 경우 교차 교배를 통해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가 일반 잡초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제주대 연구팀이 개발한 제초제 저항성 잔디에 대해 엄격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효연 제주대 아열대원예산업연구소장은 “유전자 변형 식물이 시험포장을 벗어나 외부에 유출되면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주대는 (유전자 변형식물)평가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학내에서 재배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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