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제주新보와 제주MBC, 제주CBS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주도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후보 도덕성 검증을 놓고 공방전이 이어졌다.
김광수 후보는 “이석문 후보가 올해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며 “만약 나라면 교육감을 사퇴한다”고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어 “이 후보 재임기간 제주도교육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청렴도 1등급을 받다가 2017년 2등급으로 추락했고, 올해는 일감 몰아주기와 유치원 교사·학교 행정직원 횡령 문제 등이 잇따라 터졌다”며 “올해 청렴도 몇 등급을 받을 것 같느냐. 임기 끝으로 갈수록 너무 안일해 진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이에 이 후보는 “일감 몰아주기 등과 관련해 감사원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했다”며 “앞으로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저와 제 주변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후보는 “교육청은 다른 기관보다 더욱 청렴도에 민감해야 한다”며 “이번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문제로 교육청 입찰·수의계약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비판했다.
반격에 나선 이 후보는 “김 후보가 제주시지역 모 고등학교 공모교장으로 4년이나 근무했다. 3년 근무가 일반적으로 이는 예외적인 사례”라며 “당시 김 후보가 인사담당 주 장학관을 맡았던 시기로, 셀프 공천을 해 스스로 공모교장이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며 역공을 펼쳤다.
이에 김 후보는 “공모교장 초빙 기간이 4년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공방이 가열됐다.
이 후보는 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확인 결과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전과 기록이 있다”며 “본인이 공모교장으로 재직했던 모 고등학교 행정 전산 시스템을 이용해 학부모와 교사 등에게 선거 관련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벌금을 선고 받았는데 본인의 사익만 생각한 일이 아니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당시 요금만 내면 전화번호 등이 활용 가능한 줄 알았다. 양심상 악용할 생각은 없었다”며 “이 후보의 아들도 지난 지방선거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선고를 받지 않았느냐”고 반론했다.
이에 이 후보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아들이 내 SNS(Social Network Sercvice·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올린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다시 올리면서 문제가 됐다”며 “이는 본분을 잊고 학교 통신망을 무단 침입해 얻은 정보를 본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행정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학교에 누를 끼치게 된 점은 인정한다”며 “특히 이번 선거 과정에서 숨길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